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선보이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 정식 출시됩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운영 종료 일정에 맞춰 도입되는 이번 개편안은 청년 혜택 대상 연령을 대폭 늘리고 자동 환급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핵심입니다.
매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많거나 30대 후반 서울시민이라면 이번 개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9월 1일 정식 출시되는 기후동행패스, 무엇이 달라지나
1) 만 39세까지 청년 환급 혜택 연장 적용
기존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적용되던 청년 유형 연령 기준이 만 39세까지 확대됩니다.
서울시의 요청과 시스템 검증을 거쳐 만 35세부터 39세까지의 서울시민도 청년 환급 혜택을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청년 혜택이 적용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30%를 환급받거나 더 낮은 기준금액으로 정액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정률형과 정액형 중 최적 혜택 자동 환급
이용자가 미리 방식을 계산해 선택할 필요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 환급합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환급 자격이 부여되며 한도 제한 없이 혜택이 제공되며,
6만 2,000원 이하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달에도 정률형 환급 방식이 자동 적용되어 손해 없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별 환급 비율 및 이용 금액 혜택 비교
1) 조건별 정률형 환급률과 추경 한시 혜택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 환급은 대상자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일반 국민: 기본 20% 환급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50%)
- 청년·2자녀·어르신: 기본 30% 환급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60%)
- 3자녀 이상: 기본 50% 환급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80%)
- 저소득층: 기본 53.3% 환급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83.3%)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제공되는 한시적 추경 혜택과 지정된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더 높은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2)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 및 추가 서비스 연계
일정 사용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액형 방식도 함께 운영됩니다.
수도권 기준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3.1만 원, 청년 및 2자녀·어르신 2.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며, 향후 제대군인 할인 연령을 만 42세까지 연장하고 따릉이 할인 연계 등 추가 혜택도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기존 기후동행카드 및 K-패스 이용자 전환 방법
1) 기존 기후동행카드 충전 종료 및 사용 기한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 카드의 운영이 한 달 연장됩니다.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마지막 충전 가능 일자는 8월 31일로 변경되고, 충전된 선불 카드는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이 연장됩니다.
2) K-패스 이용자의 서울시 특화 혜택 자동 적용
이미 모두의카드(K-패스)를 이용 중인 서울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만 35세~39세 연장 혜택을 포함한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전국 모든 버스와 전철 이용 실적이 합산되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에 K-패스(모두의카드)를 쓰던 서울시민도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1. 아니요, 기존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별도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9월 1일부터 확장되는 서울시 특화 혜택(만 35~39세 청년 혜택 연장 등)이 기존 카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2. 만 35세에서 만 39세 사이 서울시민은 청년 환급 혜택을 어떻게 받나요?
A2. 시스템 연계를 통해 9월 1일부터 해당 연령대 서울시민에게 청년 유형 혜택이 자동 부여됩니다. 정률형 30% 환급 또는 감면된 정액형 기준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3. 기존 선불 및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3.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의 마지막 충전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연장됩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백 없이 새 제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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