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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이번 달부터 꼭 챙겨야 할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는 다자녀 할인 혜택과 임차·대여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통행료 할인이 차등 적용되고, 신청 시기와 대상 도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적용 도로를 오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최대 20% 할인, 자녀 수별 적용 기준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신설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인 가구는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이용하는 구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운행 노선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다른 신청 일정, 놓치면 안 되는 날짜
자녀 수에 따라 제도 시행 및 신청 가능 날짜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7월 22일부터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반면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과 서버 확장 작업으로 인해 시행 시점이 한 달가량 늦어집니다. 2자녀 가구의 제도 시행일은 2026년 8월 22일부터이며, 사전 신청은 8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번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됩니다.
신청 방법과 하이패스 이용 시 필수 체크포인트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하이패스 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를 조회하여 부모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거쳐집니다.
결제 방식에 따라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청구되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 계좌로 사후 정산 처리됩니다.
장애인·유공자 렌트 및 리스 차량까지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 소유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7월 28일부터는 1년 이상 임차(렌트) 또는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감면율은 기존 소유 차량과 동일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100% 감면을 받으며,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는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월 28일부터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정리 및 실질적 팁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은 다자녀 가구의 주말 이동 비용 부담을 줄이고, 렌트·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본인의 자녀 수에 맞춘 신청 시작일을 확인하여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민자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이패스 통과 시 명의자 탑승 확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등록된 번호의 명의자가 함께 탑승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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